신호위반은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얌체운전 유형 중 하나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교통반칙 중 하나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으로 인한 신호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교차로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시에만 허용된다.
▲ 고창경찰서 김소정문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운행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교차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적색 신호에서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것을 신호위반이라 생각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만 오지 않으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색신호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며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반대쪽 직진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로 들어오는 차량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 방어운전하기 어려워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좌회전해야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또는 과태로 7만원이 부과된다.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 11개 항목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잘못된 운행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운행방법 숙지로 안전운행 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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