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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발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04 00:07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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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2008년 이후 6년 연속 정체·하락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 드러내
- 우리나라,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6년 연속 정체·하락, 175개국 중 43위
- 정부의 반성 절실,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한국 시간 12월 3일 오후 1시에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7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하였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2점,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7점, 4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일본(76점, 15위), 홍콩(74점, 17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공동 174위)를 기록하였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청렴도의 하락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패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할 것 “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한국투명성기구가 2014 부패인식지수(CPI 2014) 발표와 함께 성명서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오늘과 같은 결과는 명백히 정부의 반부패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며,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의 실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 했던 4·16 세월호 참사는 부패가 근본 원인이다. 국방과 방산을 둘러싼 최근의 연이은 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온 나라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고,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이 부패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정도까지 추락했다. 체제 기득권층의 부패불감증과 윤리적 타락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지도력 상실로 이어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시민단체들과 함께 줄곧 주장해 온 반부패정책의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3)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부패한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4)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6)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

7)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8)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2014년 12월 3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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