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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법적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2.28 15:2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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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새정부 추진목표로 구상
문화부, 전주-문화특화지역(남원‧군산‧익산)도 동일 지정절차 밟아야
법적 지정 후 국가 차원 예산지원, 229개 지자체 경쟁 돌입할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면 올해부터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법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 지정 시행 이후 매년 4~5개 도시를 지정(최대 50개 내외 지정)하여 5년 동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어 법적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라북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역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229개 시·군·구이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시·군·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특화지역사업(남원 2014년, 군산 2015년, 익산 2017년 선정)은 문화도시의 예비단계 성격이기 때문에 새롭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주 역시 법적 지정에 따른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사업이 추진된 전주시와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새롭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예비단계 성격의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법적 지정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군산·익산(문화특화지역), 신규 추진 시군으로 구분하여 제언했다.

먼저 전라북도에는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하던 문화도시전략을 광역 전략으로 확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된 지역이 4곳이며, 새롭게 추진하려는 지역이 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 단위에서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자의 역량강화 사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기존 문화도시 계획을 새로운 문화도시 추진전략에 맞춰 수정하거나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화도시 사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도 갖추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지정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을 재추진하자는 것도 장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문화특화지역인 남원시·군산시·익산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도시문화의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을 선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지정 심의에서 예비사업의 성과를 주요하게 살펴볼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단위의 조례와 체계(거버넌스) 역시 필요하다.

새롭게 추진하려는 지역은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2018년 문화특화지역(2017년 공모예정)에 선정되는 것이 법적 지정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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