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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력범죄 예방을위한 간담회 열어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27 23:33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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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택시운전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2월 24일 전남 목포시 여인두의원 주최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와 모범택시운전자회 목포지회 그리고 목포시 교통행정과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시의 강력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과 정의당 택시분회의 건의사항등에 대한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됐다.
 
목포시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승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대책으로는 첫째, 3월에 진행될 운수종사자 교육시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응대, 차량 청결,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 할 것이며 둘째,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한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운전자 임의로 영상기록을 지울 수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셋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택시 운전자의 과속등 불법·난폭운행을 감소시키고 넷째, 모바일 앱을 활용 안심택시 귀가 서비스를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등 특이사항 발생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택시분회 박주표분회장과 모범택시운전자회 곽뢰성회장은 1인1차제 즉 독차제와 일명 만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운휴차량 운행 및 호객행위(역, 여객·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독차의 문제점으로 1일 2교대의 원칙을 어기고 한사람이 하루종일 운전함으로서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된다는 점과 그동안 목포에서 일어났던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대부분 독차 운전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법인택시의 1인1차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일명 만콜 역시 사업구역위반 금지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호객행위와 운휴차량 운행금지 역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와 모범운전자회, 목포시 교통행정과는 간담회를 통해 실추된 목포지역 택시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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