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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2.22 16:24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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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연간 27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단일계정 기금 운영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2.21(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금 마련(안)이 통과 된 것은 그간 도시재생지역의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시민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협력함에 따른 결과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 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신설(2015.1 도시재생본부 출범)과 법제를 정비(2015.조례 및 2016.6 시행규칙 제정)하고 전략계획(2015.11)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여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전과정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면 당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례 – 사업계획 변경 
▸ 당초 지역특성상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 건립 계획, 사업예산 확보
▸ 사업 추진중 주민의견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으로 사업계획 변경, 사업예산 불용
▸ 익년도에 다시 사업비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및 주민 만족도 저감
또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 하거나, 반대로 적정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매입하려 하나 예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사례 – 외부사항변경 
▸ 시에서 부지매입을 시도하면 매도가격 상승, 예산초과, 당초 예산 불용
▸ 적정한 가격의 부지, 예산 미편성 매입불가, 익년도 예산 확보(상승 가능성 존재)
▸ 확보된 예산 불용과 추가 예산 소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불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번에 기금 마련하면서 신축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으로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하게 되며,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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