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반칙·꼼수 이제 그만!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17 18:05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988년 ’지강헌 탈주사건‘으로 유명해진 말이 생각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 되었을까? 자신 있게 확답할 수 있을까?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를 보면 소위 금수저로 대변 되는 부유층이 온갖 편법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고 노력의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많은 회의감을 들게 한다.
 
이에 목포경찰은 ‘3대 반칙 행위’를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3대 반칙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비리, 채용분야에 대한 특혜·부정행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영업방해·갈취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 반칙으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을 말한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된다’라는 믿음이 형성될 때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 것이며 우리사회 또한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게 3대 반칙행위 근절을 통한 희망의 씨앗을 틔우길 간절히 바래본다.
 
최수정2.jpg▲  최수정 경장=목포경찰서
 
 
전남  목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최수정 경장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반칙·꼼수 이제 그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