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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수질정화 공사 근거 없는 공사비 지급 의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2.15 15:0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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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광주천 수질정화 공사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지급 의혹이 있어 준공을 연기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의원.png▲ 김용집 광주시의원
김용집 광주시의원(비례)은 1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광주천 수질정화 공사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토사 반입반출 관련 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일부는 근거 자료마저 없는데도 공사대금이 지급됐다며 책임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수질정화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입반출할 때 작성하는 운송장(상하차증)이 운전기사와 인수자, 현장감독의 사인이 없어 정상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일부 공사는 관련 자료마저 전혀 없는데다 감리사 업무일지 내용과 현장 공정 관련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3057장의 토사 반출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14장만 인수자 사인이 있고 운전기사 이름이 명시된 운송장은 54장뿐이라며 특히 토사 반출 운송장과 감리사 업무일지를 비교해본 결과 업무일지에는 터파기 공사기록이 없는데 토사반출 운송장은 있고 반대로 업무일지에는 터파기 공사기록이 있지만 반출 운송장은 없는 경우가 다수 있어 관련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감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에 대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천 수질정화공사는 광주천 주변 서방천의 유량이 적어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가 심해 하류의 물을 상류로 올려 보내 유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는 목적의 공사로 총 공사비는 58억2천9백만 원이며 이중 토사 반입반출 공사비는 8억5천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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