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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 숙원 해결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13 11:46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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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차장 부지에 11월 완공...보훈단체 집중돼 네트워크 형성
 
전남 목포시가 보훈회관을 건립해 보훈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17억원을 들여 호남동 중앙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99㎡,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한다. 시는 작년 12월 31일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경 완공할 예정이다.
 
목포 보훈회관 조감도.jpg▲ 목포 보훈회관 조감도=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현 보훈회관은 지난 1971년에 건립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만 입주해 있고 무공수훈자회 등 나머지 6개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
 
이에 시는 보훈회관 신축을 민선6기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해 올해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완공될 보훈회관은 분산됐던 보훈단체 사무실이 한곳으로 집중돼 단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보훈가족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호국 정신 함양과 나라사랑 운동 확산을 위해 현충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에서 주도적으로 군사독재정권에 항쟁한 것을 기념하는 5·18 표지석 및 안내판도 재정비해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1인당 연간 의료비와 약제비를 5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전몰군경 미망인과 자녀 등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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