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중이던 어민 3명 검거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01 14:48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달 31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어민들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 바지선 원거리 조업사진.png▲ 무허가 실뱀장어 바지선 조업 어민 검거/사진 목포해경
 
수산업법에서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김모(68세, 남)씨 등 3명은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중이던 어민 3명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