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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1.20 16:48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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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자체 중 최초,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월 19일 제331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인두 의원(관광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남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통과되었다.
 
여인두 의원.png▲ 여인두 의원은
 
여인두 의원은 “환경과 건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에서 터미널과 철도·항만 대합실, 병원, 도서관,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등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목포시의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퇘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을 정함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게 규정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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