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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전문미용업소, 불법영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1.19 15:0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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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백화점등에 입점, 영업신고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미용업소 17개소 적발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하여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2017-01-19 15;34;27.PNG▲ 사짅/ 서울시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용업은 법인의 경우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미용사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개설·운영 및 미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하게 하였다.

직원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 하였으나 백화점과 입점계약은 법인이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발생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영업신고 명의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한 것이며,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명의로 영업신고하기도 하였다.

직원명의를 빌어 영업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직원의 퇴사시 폐업신고 후에는 또다시 무신고상태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하였다.

본사에서 네일미용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치 않고 채용(자격유무만 확인, 자격이 없어도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며, 자격이 없는 직원도 미용사면허 소지자 입회하에 네일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하였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최근 뷰티산업의 규모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험하고자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적발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영업 및 무면허·무자격자 미용행위는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소를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기만행위인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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