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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피아·선피아의 온상 자원봉사센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17 15:5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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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자발적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봉사의 의미를 죽이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사발령 관행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다.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센터 자리에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앉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의지와 희망을 꺾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이래로 3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자체장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과 퇴직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을 맡게 되고 그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막았다.
 
2005년 20.5%였던 자원봉사참여율이 2014년 22.5%로 10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현행법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성함양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지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당은 자원봉사센터가 법의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나아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함으로 시민사회영역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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