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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문 사전등록제로 소중한 가족 보호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17 15:49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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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 부모가 사라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해마다 천명이 넘는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사전지문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발견된 실종자들은 백여 명이 넘지만 지문 등록률은 도입 직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진 증가추세였으나 점차 감소해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사전지문등록제’는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된다.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부모에게 바로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확인 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 등이 발견되면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그만큼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 등과 보호자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지문 사전등록은 어렵지 않다. 언제든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가족 중에서는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려 지문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스마트폰‘안전드림 (dream)’앱에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됐으니 이를 이용해 꼭 지문등록 하여 가족의 실종 걱정을 줄이고 신속히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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