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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전 교차로 이용”양보하는 마음이 우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13 16:3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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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란 ?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저속 회전하는 교통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멈춘 후, 회전차로에서 선주행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요즘 고창군민들은 군청 앞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서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서, 편리함과 실효성을 실감하고 全 구간 교차로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군청 앞, 흥덕 제하사거리 등 11개의 회전교차로가 이미 설치 이용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교차로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전환되는 추세로 운전자들이 이용방법을 알고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통신호체계가 없겠지만 양보보다는 내가 먼저란 생각으로 이용된다면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실례로 지난 5월, 흥덕 제하 회전교차로에서 화물 대 화물차량이 “우선권양보불이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올바른 회전 교차로 이용방법을 전달하고 자 한다.
 
첫째 :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며 진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 회전교차로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한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회전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살핀 뒤 서행으로 진입해야 한다. 서행으로 진입하지 않고 급하게 진입할 경우, 혼잡이 가중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갈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교차로를 빠져 나가기 前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주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보”라고 생각한다.

운전자 모두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회전교차로를 이용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안전지대로써 회전교차로의 편리함과 실효성을 더욱 실감할 것으로 본다.
 
 
고창경찰서 유종수.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유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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