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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끼어들기 금지, 올바른 운전습관 필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09 14:5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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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한 운전자가 ‘끼어들기’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 운전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던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망사고’ 역시 운전기사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끼어들기’는 시비 거리는 물론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위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상적인 차선변경과 구별되는 ‘끼어들기’는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해 50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는데, 끼어들기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내가 먼저 가겠다’는 다소 이기적인 운전은 교통사고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 한 대가 억지로 끼어들기 할 때마다 길 위의 모든 차량은 평균 6분의 시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백억 원에 달한다.

교통정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보복운전 역시 무리한 끼어들기로 격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복행위를 한 운전자가 잘못이지만 끼어들기를 한 행위가 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끼어들기가 빈번한 장소에서 경찰이 수신호와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볍게 생각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큰 피해를 줄 수도 혹은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할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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