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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복무는 시키면서 선거는 안되고? ‘선거연령 18세로 즉각 하향하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1.05 15:5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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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한다면서 선거연령 18세는 반대한다면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것’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선거연령만 만19세, 18세로 하향해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병역의무(병역법 제8조) → 18세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 17세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가능 연령 → 18세
-결혼가능연령(민법 제801조) → 18세
-근로가능연령(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이 아닌 자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크게 환영하며, 조속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통해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연맹에서는 수차례 성명서와 정책제안을 통해 「선거연령 18세」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여타 법령에 정해진 유권자의 의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며, 작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지나치게 높고,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9세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 혁신, 쇄신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폭넓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치,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교실이 정치판’이 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판’이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 유권자의 참여 확대에는 주저한다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민의는 폭넓게 수렴하면 할수록 좋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참정권 확대 및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모두는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번 대선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1월 5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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