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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범죄 상담보다는 적극적인 신고를 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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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계(한국성폭력상담소)를 보면 총 2064회 중 실제 성폭력 피해 상담은 총 1944회로 94.2%에 달하는 반면 신고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장소는 물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나이나 성별 및 직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보면 갑질에 의한 성폭력, 친족간의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직장내 강제추행과 SNS(카카오톡 등)을 통한 음란물 전송,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주위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단순히 잊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며 또 다른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 줄 수도 있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청에서는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숨기고 감추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찰서(112)나 성폭력상담소(1366) 등에 신고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여 맑고 밝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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