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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1.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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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는 11월 24일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도자료)진도군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png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지난 11월 7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밝혔다.

의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진도군 소상공인, 농ㆍ축 ․ 수산인 등 피해 군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 수립 시행 ▶진도군의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원상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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