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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이대로 충분한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23 18:1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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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칠레에서 ‘한류 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의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려다 들켜 망신을 사고 있다. 대학원생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미성년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약 10%나 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마저도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양형규정을 높여놨을 뿐 선고형은 여전히 낮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도 8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5년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1~2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대부분도 보호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법을 악용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지라도 미성년자 성범죄를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확실한 처벌로 미성년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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