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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능형 CCTV로 터널 안 차선변경 단속 주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22 19:0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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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벽에 부딪혀 불이 나는 사고, 급정거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렇게 올해 전국에서 145건의 터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안전 운전해야 하는 터널이지만 오히려 깜깜한 터널 안에서 과속을 하거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많다. 심지어 터널 안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터널은 진입 전 차선변경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이고, 터널 안 도로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향지시등과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 터널 내부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 똑똑한 단속이 시작됐다. 터널 안에 지능형 카메라를 3대 설치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운행 과정을 모두 촬영하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160여 건이 단속될 만큼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터널 운전은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규를 정확히 알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져 터널 내에서 더 이상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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