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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바일 단톡방 속 험담, 사이버모욕죄 성립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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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하나쯤은 설치를 했을 것이다. 이제 학교, 회사 등도 공지사항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알리는 추세이다. 정보공유 등 단체 대화방이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메신저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문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약 1년 동안 여학생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외모를 비하하고 성희롱했으며,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후 대화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취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고 징계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통 단체 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어 단체 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모임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단체 대화방 이용이 늘어난 만큼 사이버상의 모욕죄 등의 피해 또한 늘어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는 경우가 적고, 가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행위는 엄연히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일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이뤄갈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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