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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만으로 아동학대 근절 한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16 19:4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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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과연 CCTV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여아를 발로 차고 얼굴을 세게 꼬집는 등 학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이렇게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사이에 불신이 생기거나 괜한 오해를 살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교사들도 있다. 올해 7월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CCTV 영상이 인터넷에 나돌았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여교사는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CCTV 설치의무화 정책의 빈틈도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반면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아직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전국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곳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조사에 따르면 CCTV 설치에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의 40% 이상이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여기에 그 다음으로 교사는 ‘CCTV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많이 선택했다. 즉, CCTV 설치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CCTV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 복지를 개선시키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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