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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량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극성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15 20:1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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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노인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21억 원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으며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중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현황’에 따르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체중 75%는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다.

과장광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통·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을 다량 넣은 뒤 ‘장 청소·숙변 제거’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는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집중단속으로 적발건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허위·과대광고는 줄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 또한 필요하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구매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입제품을 구매 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특정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구매에 앞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의 성분과 그 부작용을 속이고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속이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로 건강을 해치는 건강식품이 더 이상 판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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