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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위의 소통 ‘깜빡이’ 켜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12 20:1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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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 주변을 둘러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차가 상당수 눈에 띈다.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변경을 할 때도 깜빡이 신호 없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가슴을 쓸어 내린적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깜빡이를 켜고 운전하는 사람은 58.7%로 운전자 중 거의 절반 정도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는 보복운전 유발 원인 2위를 차지했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로부터 분노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로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켜는 풍토만 정착돼도 이러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사회 각 기관 및 조직마다 소통과 배려는 중요한 화두이다. 운전자 간의 소통과 배려는 바로 이 깜빡이를 통해 가능하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리는 것은 서로 움직임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게 만든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다거나 깜빡했다거나 등등 제각각 이유에도 불구하고 깜빡이 켜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습관의 문제다.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여겨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 1항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차의 상태를 알리는 언어를 전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불통’이다. 그동안 사소한 부작위로 여겨 무심히 간과하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부터 바로잡도록 하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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