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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잠깐의 방심이 불러오는 후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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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6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변명 중 하나가 ‘맥주 한잔, 소주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다’이다. 본인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막상 측정해 보면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되는 0.05%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0.05%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25배로까지 증가한다.

지난 달 28일, 부안군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것은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일제단속도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실시할 것이다. 만약,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 직접 운전을 하기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

연말 모임과 회식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술 한잔하며 회포를 푸는 것도 좋지만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큰일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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