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서울시장에게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개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은 11월 30일(수), 15:30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제도 4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 제도를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조로 개편한다.
이는 ‘16.9.29.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는 기존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되, 결정은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구조를 도입, 조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결정상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유지하며,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임기제 공무원이다.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1명) 등 실무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통합적 판단이 가능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옴부즈만 제도로서 ‘13.1.2 활동을 시작하여 ’16년 10월 말 현재 4년 동안 총 409건의 사건을 접수, 380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이 가운데 54건의 권고결정을 통해 서울시 행정을 시민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에 앞장서 왔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조사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서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권고결정 사항을 언론에 알리는 한편으로, 매년 권고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고 각종 이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권고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 결과, 내부공익 제보에 의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 괴롭힘 행위가 신고되기 시작하였고, 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엄정한 잣대에 입각,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녀가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급식 및 교육비지원에서 정규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개인정보보호법」등 적법절차에 어김없도록 설치하고 운영되도록 정비했으며, 적어도 서울시관할 지하철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어르신들에게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바 있다.
구제위원회의 위촉식은 오는 30일(수), 15시 30분에 서울시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위원장 호선, 구제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로 진행되며, 이어 구제위원회가 개최되어 인권침해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구제위원회의 직무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결정을 하며,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하고,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가 의결한다.
구제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함으로써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시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레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2133-6378~9)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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