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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배수설비 즉시 철거 요구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11.28 20:5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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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박홍률시장이 28일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배수설비 즉시 철거 요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무안군에게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시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게 되어 하수 추가 유입 절대 불가 등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2015.3.30) 조건부 협의 사항인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여부를 확인할 것" 을 준수하지 않고 남악하수처리 증설공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사전행정협의절차 없이 법적권한 없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요건인 하수처리」를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와 동시 동 건축물을 사용토록 승인처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지역소상공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목포시에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 즉각 공문을 발송하여 남악하수처리구역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무안군은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배수 설비를 즉각 철거하라!
 
무안군에서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 남악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시설용량의 한계에 처한 사실을 알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준공이 되면 건축사용 승인을 하겠다’던 자체규약을 깨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하였다.
 
우리 시에서는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의 위험성을 무안군에 수차례 공문발송으로 알렸다.
 
무안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허가 조건에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연결하라는 조건을 부여하고도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현재 남악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처리용량을 약 3,500톤이 초과 유입, 방류수질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어 신규 배수설비 승인 제한 등 제반업무 처리에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로 하여금 하수처리계획을 우리시와 협의 처리하도록 권고와 동시 오수관로 접합연결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하였다.
 
이는 목포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시·군 상생 협력 저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에서는 무안군이 배수설비 즉각 철거 등 조속히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시는 관계법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밝힌다.
 
2016. 11.
목 포 시 장 박 홍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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