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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성범죄예방 위한 시민참여 여성보호서비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22 16:54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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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밤길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방어능력이 약해 강도·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해가 일찍 저무는 요즘 더욱이 조심해야 한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술 취한 여성이 형광조끼를 입은 여성안심귀가 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이렇게 혼자 위험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심야시간에 2인 1조로 된 봉사자들이 여성의 주거지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라고도 한다.

2013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 된 서비스로 전북은 현재 지역 파출소나 112에 요청을 하면 가까운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곳곳이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지정된 가까운 편의점으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의점 점주나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112 경찰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지난 9월 여성안전지킴이 집을 150여 곳 지정하여 도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중이다.

두 서비스 모두 경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치안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활용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경찰과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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