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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 재학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21 15:2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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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생후 66일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입건되는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니 재학대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중 79.8%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났다. 재학대 발생 사례도 10.6%로 10명 중 1명 꼴로 피해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

2013년 계모의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서현양이 또다시 구타를 당하고 결국 숨진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은 아동 재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피해 아동을 학대 재발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재학대 아동 중 가해자가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대부분이며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이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격리보호조치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 아동은 평균 2~3개월 정도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 수 있고, 그마저도 형편이 녹록지 않아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현재 열악한 아동보호기관과 쉼터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학대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다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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