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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 알고 계시나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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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의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차량 번호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사라진 번호판 차량 앞 유리에 ‘영치증’이 껴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가 ‘번호판영치’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자.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 온 이른바 딱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면, 번호판 영치차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방법은 차량 소유주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면(평일9시~18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액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며 영치증 임의 훼손 시에는 형법 1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필자의 외근활동 차적조회 중에도 대포차 등을 포함한 번호판 영치차량이 발견되곤 한다. 적발 차량 중에는 소유주가 체납액 미지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번호판을 떼여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져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없이 주어진 시기를 체크해 두고 지불 하도록 해야 한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법질서 확립의 기초로서, 체납을 당연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미처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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