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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고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14 14:21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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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속도로 노면상에 떨어진 적재물과 위험한 적재차량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고 다급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고창경찰서 순경  김 경민.png▲ 고창경찰서 순경 김 경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화물차량 진입 시에 적재물의 적재 상태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편중ㅇ적재, 적재함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적재함청소 불량, 액체 방류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덮개미설치 차량, 등이 있다. 상기 위반차량 진입 시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는 수년에 걸쳐 계도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시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운전자는 신중하고 안전하게 적재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고속도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이나 고속도로 주행시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112로 연락해 적재불량 차량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어 신고하면 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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