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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주차난 해소 시동!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1.01 12:01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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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관광버스 주차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전략 추진

① 주차장 공급 확대 : 대규모 개발계획시 연계 등으로 ’19년까지 8개소 360면 조성
‣ 도심내 관광버스 10~11시 최대…총 721대로 주차공급(582면)은 139면 부족
‣ 경복궁‧인사동 권역은 주차 공간 매우 부족, 용산 권역은 여유 공간 존재
-권역별 주차수급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관광버스 분산 정책 등 병행 필요
 
② 이용 활성화 : 실시간 주차가능면수 정보제공, 노상 주차시간(2시간 이내) 제한 및 단속
③ 수요 감축·분산 : 호텔‧면세점 경유 셔틀운행 검토, 여행사 등 협력해 관광패턴 다각화
④ 제도개선·강화 : 주차장 확보 의무화, 과태료 인상 및 벌점부과로 단속 실효성 제고 등
- 시, “관광버스주차 수요‧공급 균형 맞추고 수요 분산해 주차장 이용 효율 제고할 것”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통계 (외국인 관광객 ’16년 상반기 ’14년 동기대비 23% 증가)


<도심 주차장 139면 부족 … 주차장 확보 및 수요 분산 등으로 권역별 수급 맞춰야>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나,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95.2) 국민 1인당 총소득이 947만원에서 ’15년 3,093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수준은 동일하게 5만원(관광버스)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버스는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평행주차 기준 최소 주차소요면적은 관광버스 125㎡, 승용차 30.1㎡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으로 크나, 과태료 수준은 관광버스(5만원)가 승용차(4만원)의 1.25배 수준에 못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 + 견인료 + 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현 3~4배) 부과가 필요하다.
※ 승합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5만원, 견인시 견인료 11만 5천원 및 보관료 30분당 1,200원 추가 부과(1일 보관시 보관료 28,800원)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며,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여 4회 위반 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와 함께,
※ 불법주정차시 : (현재) 벌점 없음 ⇒ (개선) 10점 부과

과태료 부과 시 단속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시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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