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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운행 버스 안전방송 의무화 해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0.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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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차량내 탈출용 비상해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형광테이프를 부착한 비상 망치를 대형버스 곳곳에 부착하도록 했다.

편재영.png▲ 영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편재영
 
이번사고는 차량이 넘어져 차량앞쪽의 출입구가 막히면서 사상자가 많아졌고 야간에 강화유리를 깨도록 하기 위한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탈출한 인원이 적어 희생자가 많았다.
 
관계당국에서는 비상탈출구를 30인승 미만차량은 1개, 30인승 이상은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차량내 가능한 모든 차마다 비상 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 하는 등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사고는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한 데다 비상 망치개수(4곳) 도 적어 희생자가 많아졌다. 사고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사용방법 등은 사전에 안내하도록 되어있으나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운전기사가 안내규정을 위반할 때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영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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