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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후 운전해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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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그웨이(segway) 및 전기자전거 등 신종 이동수단이 많이 판매되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 및 청소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그웨이 및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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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신종 이동수단을 운행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갈때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때 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하고 이용해야 하나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고가의 장비임에도 이를 사주는 학부모와 이용하는 학생도 면허 유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교사가 이를 알고 지도를 해줘야 하나 역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 및 청소년의 원동기장지자전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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