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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고를 부르는 배달원의 질주, 근절 대책 시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17 15:24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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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도로 위를 아찔한 곡예를 부리며 질주하는 야식 배달 오토바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둠이 내리고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밀린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정신없이 달린다. 배달이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고객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6-10-17 15;36;46.PNG▲ 사진 : daum 이미지 캡처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이 생겨난 후로 배달대행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배달원들은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다보니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점은 배달원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행업체에 오토바이 대여료를 지불하고, 기름값도 감당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546건, 2014년 610건, 2015년 572건이다. 또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1명이며 부상자는 1,923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는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차도통행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하다보면 2차 사고 위험도 높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배달원들은 반드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달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빨리빨리 배달문화와 실적제 개선을 위해 배달을 시키는 고객들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배달음식 강국’에 걸맞게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안전한 배달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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