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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향지시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0.12 21:0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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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등) 5점등률은 66%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통계자료(77.7%) 보다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가중 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건성.png▲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정건성
 
교차로상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 위 좌회전 차로상의 차량 행렬 뒤쪽에서 좌회전 차로인줄 모르고 대기하다가 뒤늦게 직진 차로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로 이어지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운전자들 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로교통법 3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 자동차 3만원, 이륜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자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니 만큼 이제부터 라도 번거롭다거나 귀찮다는 생각은 버리고 운전자로서 기본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향지시등 작동을 습관화 했으면 한다.
 
방향지시등 작동,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겠다.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정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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