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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근길 숙취운전 이제 그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1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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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이 아니니 괜찮거니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면 숙취운전 및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2016-10-11 20;01;37.PNG▲ 사진 : daum 이미지 캡처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날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다음날이 돼도 체내에서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는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 지연, 조작 실수 등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0kg의 사람이 소주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 정도가 나오며, 이것을 다 분해하려면 최소한 4시간의 시간이 흘러야한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소주1병만 먹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폭탄주를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마시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미만은 면허취소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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