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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위의 무법자 전동휠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김일호기자 기자
  • 입력 2016.10.10 22:5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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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2;58;21.PNG▲ 전남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임욱진순경
 

최근 관광지, 공원, 도로에서 레저,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자가평형이륜차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라고 부른다. 휴대가 편리하고 이용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여 대중교통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여러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되어 있어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고 차도에서만 타야하며 원동기 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수 없다. 또한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 및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이동수단은 방향지시등이나 사이드 미러가 없어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배기량, 정격출력 등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자전거 도로는 달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겨 법 규정이 모호하여 단속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휠이 차량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고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높다. 만약 인도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행도로를 침범한 것과 동일시 돼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 의무사항도 아니 여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큰 문제점도 발생한다. 보호 장비 착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 위험도 안고 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대중화에 따라 운행 속도 기준, 이용도로를 분류해 주고, 안전기준 마련, 맞춤형 보험 도입 등 ‘자동차’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 빠른 법적 규제와 제도신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으로서는 인도에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서 보호장구를 착용 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해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본다.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순경 임 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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