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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 OK, 적색불은 NO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10 13:0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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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비1자가용 시대와 맞물려 등록차량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비례하여 늘고 있다.
 
2016-10-10 13;10;39.PNG▲ 사진: 네이버블로그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교통사고 기사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규위반은 “신호위반”이다. 직진하는 차량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도 신호위반이지만 대부분 잘모르고 있는 신호위반사항이 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차만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로 들어오는 차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방어운전이 힘들다는 것이다.
 
종종 교통단속 업무를 할 때, 적색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에 표지판에 비보호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항의하고 그때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규를 설명하곤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 주위를 살피고 좌회전해야 하는 것으로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만원에 해당하며 과태료 납부시에는 7만원에 해당한다.
 
본인이 교통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신호에 맞게 운전중인 다른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이 힘들다는 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며 사망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잠시 기다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보자

고창경찰서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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