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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포차 근절을 위해 힘 써야 할 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0.07 16:3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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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하다보면 대포차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고창 모양지구대 강현희 순경.2.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말하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에 2만 5000여대가 무단 질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무보험으로 이뤄진 이런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대포차량의 90% 이상이 체납과태료도 상당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 말소토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아울러 대포차 근절활동 홍보, 방치차량 신고 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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