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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신고의 중요성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0.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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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신고는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정부에서 지정한 4대악에도 포함되는 강력 범죄 중 하나로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최현문12.jpg▲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현문
 
 
실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112신고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보다는 혼자 참는 피해자들이 대분이다. 가정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이니 밖으로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 신고를 고민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거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족 구성원들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이 있다. 가해자가 이러한 결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로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해 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혼자서 속앓이하며 참기보다는 이제 경찰·상담소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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