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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시장 "불법 강제철거 행위 근절 선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9.29 15:32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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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
 
2016-09-29 15;45;17.PNG▲ 자료 : 서울시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어떤 개발도 사람보다 우선할 순 없다는 성찰과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삶터와 일터를 잃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도 강제철거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강제철거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제철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영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국제사회가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가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16-09-29 15;44;36.PNG
 
첫째, 모든 국민의 주거권과 영업권은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을 보상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닌 헌법상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활동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사법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입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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