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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휠, 그것이 궁금하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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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 사이에서 전동휠과 킥보드 등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16-09-26 19;22;13.PNG▲ 사진 : daum 이미지 캡처
 
저녁에 정읍 천변을 거닐 때면 롤러스케이트장에 삼삼오오 모여 전동휠을 타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 구동 교통수단은 유지비용이 적고 휴대성이 좋아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속도는 시속 30~40km 가량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선 자동차보다 우수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레저 스포츠와 교통수단 양쪽에 걸쳐 있어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유에는 정격 출력 0.59길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따라서 킥보드 및 인하인스케이트는 도로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반면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에 속하면서 전기원동기자전거의 조건도 일부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큰 혼선을 느끼고 있다.

지금부터 전동휠 사용 시 준수해야할 규정을 알아보자.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도로교통법」제50조제3항),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또한 전동휠을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저 면허를 따야 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전동휠을 타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하에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이를 하도록 시킨 고용주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및 제154조제5호)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므로 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즉,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는 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제 13조제1항 및 제6항). 전동휠은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 시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우리 모두 위 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전동휠을 탄다면 우리 곁에 재밌고 유쾌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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