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집회시위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지나친 나머지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집회시위가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 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홍기표 경사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옥외 집회시위를 열고자 할 때는 그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시위의 경우는 기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기 위해 연설, 구호제창, 피케팅, 플래카드, 복장 머리띠 등에 구호를 표시하는 도열 등으로 집회시위 형태를 갖추거나 도로점거, 시설 집단진입 시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서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시위자의 형량을 정할 때 복면 등 착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안은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폭력·불법 시위를 없애고 후진적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주국가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될 것이다
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 홍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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