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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살, 치명적인 전염의 고리 끊어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13 13:0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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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유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에 따르면 자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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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난해 자살한 121명의 유가족을 조사한 결과 자살자의 49%는 그 전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한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영향은 가족으로 그치지 않고 직장동료와 친구, 현장에서 자살을 접한 경찰관까지도 위협한다. 이른바 자살 나비효과.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오드리 니퍼는 ‘한 사람의 자살이 최대 28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직무특성상 참혹한 현장을 최일선에서 늘 마주하는 직업이 바로 경찰이다. 그래서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순직 경찰보다 많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93명으로 순직한 경찰 69명과 비교할 때 35%나 높은 수치다.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국 4곳에 불과하여 12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경찰관 1명 당 심리치료 예산은 9천 7백원으로 3만원대인 소방관, 해경보다도 낮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듯 치명적인 자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연한 자살예방에 집중하고 있을 뿐 경찰을 포함하여 자살자 주변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살 영향권에 속하는 대상자 상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책정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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