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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한 사회의 초석 ‘김영란법’과 ‘추석선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12 14:1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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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요즘 여기 저기에서 고민에 빠진 이들이 많다. 바로 “추석선물” 때문이다. 
 
2016-09-12 14;21;15.PNG▲ 사진 : 다움이미지캡처
 
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5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 세트가 인기리에 판매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인, 교직원 등이 해당되어 이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학부모가 명절을 앞두고 다수 교사에게 간식을 돌리거나,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목적이라도 5만원 이상의 공연티켓을 지원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등의 세부내용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종별 매뉴얼이 발간중에 있고 차차 부족한 점이 보완된다면 ‘김영란법’은 이제까지 여러 방면에 뿌리깊에 존재하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 자명하다.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부정부패 척결 공약은 단골슬로건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낮다. 목전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청렴한 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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