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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 고스톱 단순 오락으로 즐기려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9.10 15:1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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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가을이 다가오며 추석연휴도 머지않았다. 가족·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즐기는 것은 명절 흔한 풍속이다. 하지만 재미 삼아 시작한 고스톱이 지나치면 도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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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즐기는 고스톱이 단순한 오락인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형법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따라서 적은 판돈이 무조건 도박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점당 50원 고스톱일지라도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독거노인으로 평소 소득이 기초연금 9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판돈의 많고 적음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참여자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는 얘기다.

경찰 역시 법원 판례를 기초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따지고 있다. 판을 벌인 장소와 판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명절 때 모여 과하게 판을 벌리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연중 최대 명절, 모이기 힘든 가족 구성원이 한 데 모여 오락의 선을 잘 지켜 즐거운 한가위 될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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