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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4.11.12 17:5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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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적재장소 변경 등 근절에 총력
 
목포시가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1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7건을 계도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는 동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직별로 단속 실적이 우수한 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종량제봉투 5장(30ℓ)을 포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생활쓰레기 적재장소를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센터(270-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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