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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해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09.05 17:4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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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술을 마신 후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6-09-05 17;56;47.PNG▲ 사진 : 네이버이미지 캡처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미숙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겠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헬멧과 같은 안전용품과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겠으며 차도를 이용할 경우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횡단보도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로 교통법상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 없는 보람되고 활기찬 가을나들이가 이어지길 당부 드린다.
 
영광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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