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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08.30 17:1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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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란 65세 이상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차량수와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교통사고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08-30 17;24;56.PNG▲ 사진 : 서울경찰청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도 사망사고 20명 중, 보행자 사고가 4명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고장소는 대부분 집 근처나 병원 등 평소 자주다니는 곳에서 발생하고 노인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대가 대부분이고 야간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자주 다니는 길은 도로 사정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부주의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으로 노인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하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자주 보행하는 곳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주행속도나 주차를 통제하고 야간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조도를 높이고 반사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다.
       
이와 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보행자 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노인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안전한 보행습관 인지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택시 등 운수업체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자 위협행위인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 위반, 인도 상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행자 무단횡단, 인도 상 주차, 정지선 지키기, 안전모 및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망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행자도 도로를 건널 때는 먼저 좌우를 살피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무단횡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밤이나 흐린 날, 도로변이나 갓길 보행 시에는 반드시 밝은 옷을 착용하고 보행하는 것이 내 자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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